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영입한 핵융합기술 과학자 이경수(왼쪽) 박사와 최기상 전 부장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두 달여 앞둔 11일 핵융합기술 과학자 이경수(63) 박사를 영입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을 맡으며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최기상(50)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4·15총선 이 박사와 최 전 부장판사를 각각 19번째, 20번째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민주당이 전문 과학기술분야에서 처음으로 영입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텍사스대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MIT 플라즈마 퓨전 센터 등에서 핵융합 발전기술을 연구했다.

미래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발전 토대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EU·일본·러시아·미국·중국·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를 이끌고 있다.

민주당은 이 박사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강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박사는 “기성 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켜 과학기술리더십으로 한국산업과 경제변화의 에너지를 창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법제와 시스템으로 과학발전의 틀을 만들고, 과학으로 산업이 살아나게 해 경제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박사와 같은 날 민주당에 영입된 최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1999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원을 거쳤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을 맡으며 국가에 피해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3월 법정기구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맡았고, 같은 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법은 판사의 것도 검사의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법적 제도화를 통해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사법개혁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편한 정치를 국회에서 실현해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중심인 법, 국민이 신뢰하는 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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