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입장문은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목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게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류'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 등이 전날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한편으론 인사발령을 의식한 사건 처리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장 접수 직후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송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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