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사태’ 가라앉기도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의장 공관 활용’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도 2018년 ‘공관 전입’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문제가 가라앉기도 전에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3위인 대법원장의 ‘아빠 찬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문 의장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것 뿐 아니라, 아내와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와 한겨레는 지난 20일 문 의장 취임 직후, 문 부위원장은 자신의 가족을 의정부에서 한남동 의장 공관으로 전입시키고 아들은 인근 한남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고 보도했다.

문 부위원장의 아들 문모 군은 지난해 1월 한남초교 학생회장이 됐다. 오는 3월 서울 지역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문 부위원장은 가족들을 의장 공관으로 보냈지만, 자신은 의정부에 남았다. 그는 지난 11일 문 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갑 출마를 선언하고,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문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습 공천’ 지적과 관련, “‘아빠 찬스’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의장 공관으로 이사시킨 것으로 확인되자 ‘아들 교육을 위해 아버지의 공관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논란과 관련, 문 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강남(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정식으로 전입신고해서 인근 100m도 안 되는 초등학교에 전학을 간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아빠 찬스’로 공관을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모 판사도 2018년 1월 아내를 대법원장 공관에 전입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공관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과 3위인 대법원장의 직계가 모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에 따른 공관 입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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