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면서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면서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면서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공포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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