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4·15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심기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을 접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지 수밖에 없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강원 원주시 출신이다. 그는 2017년 3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가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이후 심 의원은 강원 원주갑 지역구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A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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