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가운데 찬성 158명·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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