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으로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 불허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해온 한국당의 강력 대응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언급한 정당법 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한국당과 무관한데도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여부에 따라 ‘비례더불어민주당’(가칭)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창당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한국당 비례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응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항의 방문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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