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인권위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공문 송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답변을 한 달 연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