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징계 관련 법령 찾아 놓으라” 지시…윤석열 징계 검토 들어간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非)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특별지시는 검찰이 별도 조직을 꾸려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개진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윤 총장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루 전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채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한 문자가 기자들에게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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