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짐에 따라 이날 오후 7시5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민생법안 199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이날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4+1협의체’를 가동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정한 회기 결정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돼 가결됐다.

이어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연금3법' 등을 처리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불참,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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