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짐에 따라 이날 오후 7시5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애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아 몇 차례 연기됐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4+1협의체’를 가동돼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정한 회기 결정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돼 가결됐다. 이어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다.
이 밖에 처리 예정인 주요 민생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연금3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키로 한 약 200건의 민생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