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9일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짐에 따라 이날 오후 7시5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애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아 몇 차례 연기됐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4+1협의체’를 가동돼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까지로 정한 회기 결정의 건이 가장 먼저 상정돼 가결됐다. 이어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다.

이 밖에 처리 예정인 주요 민생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연금3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키로 한 약 200건의 민생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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