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803㎡ 통제 보호구역,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4만9803㎡의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 해제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 등 협의 업무 지자체 이관 △민간인 통제선 조정 논의 돌입 등의 합의내용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여의도 면적 26.6배)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79%)와 경기도(19%) 등 군사접경 지역이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의 민간인 통제선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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