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법 준비기간 촉박…속도감있게 준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 줄 오른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공수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돼온 법률안 2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과 함께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선거법)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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