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평화당, 문자메시지 통해 소속 의원들에 “9일로 연기 가능성” 공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예정된 7일이 아닌 9일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자유한국당이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 비교해 수사권 조정안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막판 협상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회의를 9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상정될 유치원 3법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와 관련이 없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원활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민주평화당 원내행정국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 현재 미확정”이라며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라고 여야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본회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날이 풀리면 국회도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유지한 채,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이 끝나면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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