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정유섭, 헌재 찾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예정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또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측은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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