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한 유감…명백한 정치 보복성· 정권 눈치보기식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발표한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2019년 발생한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며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8명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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