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상당성 불충분하다"

검찰 "공직자 정치적 중립 심대히 훼손, 납득 어렵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인 오후 11시53분경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기각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것이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청와대 최초 제보자로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공무원 범죄로서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전 1시경 기자들에게 SMS를 전송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했고, 이전 본건 중 일부 범죄에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범행은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에서 기각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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