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퇴, 회기 중엔 재적의원 과반 찬성 필요…비회기 중엔 국회의장 승인 필요

‘4+1’ 협의체 단결 굳건한 상태에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버티는 상황서 사실상 불가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했다.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

한국당은 지난 30일 자신들이 극렬 반대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데 이어, 공수처법 마저 막지 못한데 대한 자괴감이 '의원직 총사퇴'로 표출된 셈이다.

아울러 한국당의 이러한 결의에 찬 총사퇴 선언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4+1’ 협의체가 자신들을 제외한 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동정심 섞인 호소'로도 읽힌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다수의 횡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여론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정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한 데 모아 원내지도부에게 일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의 총사퇴 결의가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단 국회의원의 자진 사퇴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고,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4+1’ 협의체의 단결이 굳건한 상태이기도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한국당의 뜻대로 의원직 총사퇴가 실현될지는 회의적이다.

제1야당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결의한 것은 정확히 10년 만이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여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 84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직 사퇴는 실현되지 못했다.

10년 만에 등장한 제1야당의 총사퇴 결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의원들의 사퇴서를 한 데 모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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