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 2일 임명 목표로 31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추 후보자의 2일 임명을 목표로 오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직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30일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 송부 기한(20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이라는 기간 가운데 2일만 국회에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간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3~5일 정도의 재송부 기간을 부여해온 점에 비춰보면 추 후보자의 2일은 상당히 짧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진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뜻대로 1월 2일 임명장을 받게 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국무위원 데뷔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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