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08명 전원 사퇴서 작성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은 세 번째 날치기 처리에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실행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반발과 저항의 뜻을 최대한 내비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의지를 보이기 위해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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