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내부 이탈표·‘권은희 수정안’ 등 변수…한국당, 의총서 표결 참여 여부 결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이날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요구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폐기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이후 자동 폐기된다.

‘4+1’ 내부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수처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의원은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1’ 공수처법에 최대 166명(4+1 소속 157명, 친여 성향 무소속 6명, 바른미래당 박선숙·이상돈 의원, 민중당 1명)이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수처법 단일안의) 공동 발의자”라며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4+1 내부 이탈표로 단일안이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날 ‘4+1’이 합의한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표결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등 30여명이 찬성했다.

공수처법 단일안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했으나,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도록 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불기소 처분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이다.

또한 단일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수정안은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 부패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단일안은 처장추천위원회의(여야 추천 각각 3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국회가 구성한 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차선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특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경우 드러나지 않은 추가 반대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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