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16일까지 협상시한 제시

민주당 “‘4+1’ 패스트트랙 최종안 상정”

한국당, 민주당·문의장·‘4+1’ 거센 비난

여야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여야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면서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16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여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면서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이후 진행된 ‘4+1’ 협의에서 선거법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 합의안 상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런 원칙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한국당은 선거법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상태이나, 이를 문 의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며 법적 처리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 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을 앞두고 이렇다 할 돌파구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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