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여야 합의 안 되면 16일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에…문 의장 “국회법상 회기 결정 안건엔 불가능”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5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에게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법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상태이나, 이를 문희상 의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상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경을 수차례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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