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16일까지 여야 3당 합의 촉구…한국당, 국회 본청 농성 유지

13일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이 13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일괄 상정해 17일 표결할 방침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 처리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전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이에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은 여야 원대들에게 강력 촉구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다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취소한 후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지시를 통해 “오늘 예정되었던 20시 의원총회는 취소한다”며 “(황교안) 당 대표님 (국회 본청) 농성조는 계속 농성해 주시고, 내일 규탄대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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