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난항에 법안 상정 안건·순서 조정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56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법안 상정 안건·순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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