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한국당, 의총 거쳐 필리버스터 철회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사법개혁 법안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비쟁점 민생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문 의장과 적극적으로 협의점을 모색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문 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위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부의된 공직선거법,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내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10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한국당이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명확하지 않고, 내일까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이) 명확해 진 것”이라며 “저희 입장은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검경수사권조정안까지 얘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내일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돼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일 상정하는 것은 오늘 합의한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그렇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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