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김태우 사건’ 당시 요청 자료와 대동소이…임의제출로 협조”

고 대변인, 감찰무마 의혹에 “감찰 한계 내에서 종합적 판단해 인사조치 결정”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해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료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인사 단행에 대한 적법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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