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발표…“추가 지시 없었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보고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 A가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면서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면서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해당 사실에 대해 ‘기억하진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을 내려갔던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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