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 시행’ 명심하라”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3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죽음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있다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이달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가 나가고 있다”면서 “고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은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관련자 명예 훼손 및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이 숨진 A씨의 유류품을 확보한 과정에서 유서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포맷) 시키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A씨의 유류품 중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례적으로 확보한 대목에서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오보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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