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계절관리제, 효과 발휘하려면 지자체 협력·역할 중요”

“총리실 중심으로 환경부 등 모든 부처가 힘 모아 차질 없이 시행”

“국회,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국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12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켰다.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배석 대상자인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안한다.

또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을 향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선 계절관리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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