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11월 27일 부의…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표결 가능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법을 비롯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들 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217일 만이다.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혁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부의됐다.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의 대치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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