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민정수석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 사망에 대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업무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 제외하고 민정비서관실 소관업무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민정비서관 특감반 총 5명 중 2명이 특수관계인 담당업무를 수행했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ㄱ씨가 이 중 한 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저희가 확인도 했지만, 창성동의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간 것과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두 분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나, 비서관의 별동대라던지 하는 등의 억측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간 엇박자·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키로 한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청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 감찰반원은 ‘울산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대면 청취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두 명 특별감찰반원은) 2018년 1월11일경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서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한 후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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