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소청절차 막혀있어 헌재에 공직선거법 219조 위헌심판 청구”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과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울산지방경찰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관권선거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본격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흑막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무효소송 제기하고자해도 선거소청절차 거쳐야하는 선거소청전치주의인데, 길이 막혀있어서 재판으로 갈수없는 구조”라며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 위헌심판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그 전치절차인 선거소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돼있으나, 이미 기간이 경과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자체장 등 선거 결과와 관련 이의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석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21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의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라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한국당은 동 조항에 대해 금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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