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1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안도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를 그야말로 희극으로 만드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되,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전날, 즉 11월 30일이었다.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일단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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