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정 종료 6시간 남겨두고 일본에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 전격 통보

줄곧 강조해온 ‘수출규제 통제 해소 돼야 지소미아 연장 가능’ 원칙 관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장 발표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결정됐다. 협정 종료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 전격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이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국제적으로 외교적 파장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한일 양국을 적극 설득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연장·유예 여부를 놓고 물밑 조율해온 것도 이처럼 미묘한 상황에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통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줄곧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해온 배경도 이와 맞물려 있다.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이번 결정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그간 줄곧 강조해온 ‘수출규제 통제 해소가 돼야 지소미아 연장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관철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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