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절차도 정지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우리 정부는 22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김유근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 발표는 협정 종료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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