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충남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김민식(9) 군의 이름를 딴 이 법안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김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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