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4875명 국가직 전환…장비·처우 개선 전망

1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광주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스 끌기 경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인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5만4875명인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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