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 공수처 ‘기소권’ 여부 놓고 이견…한국 “공수처 설치 반대”

자유한국당 권성동(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14일 오후 검찰개혁법안 실무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세 번째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보유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를,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있는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공수처 설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기소권 문제의 기본적 차이가 있어서 공수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인지수사 범위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범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차이가 많았다면 많았고, 적었다면 적었다. 각자 각 당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회동에서 다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공수처 설치는 반대”라며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대로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설치 입장을) 유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안을 제시했고,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결국은 공수처 설치 문제는 각 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모임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위에서 정리가 되면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주된 논의였다”며 “공수처안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공수처에 대해서는 3당이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일치를 본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을 견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특수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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