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곳·한국 10곳·바른미래 2곳·대안신당 3곳·무소속 1곳 영향

수도권 10곳·영호남 15곳·강원 1곳 인구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경우 총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26곳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 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 3560~30만 7120명)을 산출했다. 인구수가 상·하한 조건의 범위에 벗어난 지역구는 통폐합·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서울 2곳·인천 2곳·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전북 3곳·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대구 1곳·울산 1곳·경북 3곳), 강원 1곳(속초·고성·양양)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선거구 통폐합을 위해 확정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도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28곳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지만, 획정위의 이번 분석결과는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된다.

따라서 획정위가 선거법 개정안이 제시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실제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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