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첫 검찰 조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43일 만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나 원내대표가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데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을 대표해 출석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일 남부지검에 나갔으나 조사실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