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교청서’ 발간…“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성노예’로 표현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에 기록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는 ‘성노예는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한국 측에) 계속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정도로 대응 수위를 조절했으나, 올해는 한국정부도 ‘성노예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했다.

실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 측은 합의 과정에서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반응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복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할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편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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