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협상 이어가기로…與 “한국당도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협상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 협의는 할 수 없었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다 타협이 된다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 쪽에서는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이를 감안할 때) 여러 여건이 (조성)되면 (공수처 협의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수처의) 기소·수사 분리, 수사 단서 제한, 수사 대상 범죄 축소 등 다른 당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다”며 “대타결 전제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관련한 내용은 권은희 의원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제한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라며 “백혜련 의원 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규정이 없다. 민주당에 그 부분에 대한 당론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 추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며 소극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권 의원은 ‘대타결 전제조건으로 백혜련 의원 안을 보완하면 (공수처 설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실무자들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공수) 처장을 추천할 때 여당 빼고,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겠다”며 “(앞서 얘기는) 공수처를 받겠다는 전제하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은 (별도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던) 지난 협의보다 오늘 훨씬 더 다양한, 필요한 얘기가 오가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필요성)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설치를) 왜 우려하는지, 그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과 의견을 갖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기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기된 법체계 상 나타날 수사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법체계 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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