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대안신당 참석해 정족수 맞춰

행안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 정리법)을 심의, 의결했다.

금일 의결된 과거사 정리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법안이다. 특히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도 위원회 의결이 따르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12명의 의결 정족수를 맞출 수 있었다. 한국당은 조사위원 구성의 편파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행안위의 과거사 정리법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과거사 정리법 처리 관련해 오늘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재논의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맞섰다.

과거사 정리법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기에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까지만 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직후 속개된 회의와 오후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과거사 정리법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일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재개된 회의에서 과거사 정리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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