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9월 지하철2호선 강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과 함께 최초로 모집한 2·5호선 충정로역 역세권청년주택 투시도. 자료=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3∼5개월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업자가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승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은 기존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어 개별 심의를 진행할 때보다 사업을 3∼5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짓는 민간·공공 임대주택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줄이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시내 모든 역세권에 1개 이상의 청년주택을 짓는 '1역 1청'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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