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는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23일부터 실무협상 시작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된 각 당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4~5개 정도 세부항목에서 어떤 이견이 있는지, 또 어떤 접근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거기(바른미래당)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며 “명칭만 바꿔서 수사지휘권을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검찰은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모든 사건을 송치받으려 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직접수사 영역 축소만 동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은) 어마어마한 검찰 권력의 상당부분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면 (민주당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처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시점에서 (표결 여부를) 얘기할 순 없다”며 “(다만) 28일이 지나면 29일부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서, 법리적·원칙적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검찰의 독립·중립성 확보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부분(권력 제한)은 (공수처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 뿐 아니라, 수사권을 가져갈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부분도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된 의견은 대통령 입맛대로의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공수처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입장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감찰기구가 탄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틀에서 방향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공수처 설치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약간씩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 동의가 있고, (여야 3당 모두) 검경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 듯 하다)”며 “(바른미래당의 안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권환, 즉 수사지휘권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2+2+2’ 추가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날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별도의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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