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각 당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자녀 전수조사’ 법안, 각자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 의원 1명)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사법개혁·정치개혁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각각 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2+2+2’ 회동에 참석하는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 회동을 갖고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약 3년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당에서 21일까지 1명씩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추천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했으나, 관련 법안의 범위·시점 등에 이견이 있어 각 당에서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녀 전수조사 법안은 3당이) 각자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범위에서, 어느 시점에 적용할건지, 쟁점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자녀 전수조사 법안을) 조국(의혹)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니, 우리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다.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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