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 시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상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험금 사유가 발생했을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와 기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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