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성 출입 연령 만 5세이하에서 만 4세 이하로
하향 조정…청소년 찜질방 출입시간도 조정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하의 이성 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만 4세(1월 1일 기준) 이하로 낮아진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늘었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른 조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여탕 출입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고 '5세'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여탕 출입 남아의 나이는 2003년 한 번 낮아졌다. 당시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하향됐고 이번 개정안 입법에 따라 다시 5세 이하로 내려가게 됐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여탕 출입 남아 나이 제한이 미혼 여성, 부모,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연령층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 조정안도 포함된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동의서 제출로만 심야(22:00~05:00)에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출입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도 확대됐다. 장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영업소 이외에서도 시술할 수 있다. 현재는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힘든 경우에 한정돼 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 개념을 도입했다. 탈모·가발 시술이나 신체 노출 시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벽'이 아닌 '커튼'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이용업소 내 별실 설치 금지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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