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8.6%·한국 29.2%·정의 6.9%·바른미래 5.9%·민주평화 1.4%·우리공화 1.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래픽=리얼미터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지만 보합세는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6일 조사해 9일 발표한 여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2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8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2%p 낮아진 46.3%(매우 잘함 26.7%, 잘하는 편 19.6%)를 기록, 3주 동안 46%대의 보합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0.3%p 낮아진 49.9%(매우 잘못함 38.8%, 잘못하는 편 11.1%) 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3.6%p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p 증가한 3.8%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 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방송 인터뷰와 지지층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운동 본격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2차 압수수색 이튿날인 4일(수)에는 내렸다.

이후 주 후반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논란이 불거졌던 5일(목)에도 하락했다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6일(금)에는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일부 반영된 인사청문회는 긍정적으로, 검찰의 2차 압수수색과 동양대 표창장 의혹 논란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부 계층별로는 경기·인천과 호남, 대구·경북(TK), 40대와 30대, 무직과 가정주부, 보수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20대와 50대, 60세 이상, 학생과 자영업, 노동직, 중도층은 상승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1.3% 차이로 좁혀졌다. 그래픽=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일 전 8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8%p 내린 38.6%로 30%대 후반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보수층, 40대와 50대, 대구·경북(TK)과 경기·인천, 호남, 무직과 사무직에서 하락한 반면, 진보층, 충청권과 서울, 20대, 학생은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0.1%p 오른 29.2%로 1주일 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TK)와 경기·인천, 40대, 무직과 노동직, 가정주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호남, 20대, 학생과 자영업, 진보층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62.2% → 65.0%)에서, 한국당은 보수층(60.0% → 63.5%)에서 각각 3%p가량 상승하며, 핵심 이념 결집도는 양당이 60%대 초중반으로 비슷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8% → 36.5%)과 한국당(26.6% → 27.6%)의 격차가 10.2%p에서 8.9%p로 소폭 좁혀졌다.

정의당은 0.7%p 오른 6.9%로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하며 7%대를 근접했고, 바른미래당도 0.3%p 오른 5.9%로 6%대를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1주일 전과 동일한 1.4%를 기록했고, 우리공화당은 0.4%p 내린 1.3%로 약세가 이어졌다.

이어 기타 정당은 1주일 전과 같은 수준인 1.2%,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1%p 증가한 15.5%로 집계됐다.

이번 주간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610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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